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형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주관하여 국인체 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상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상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②국인체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체계형상관리업무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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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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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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