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형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주관하여 국인체 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상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상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국인체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체계형상관리업무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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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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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