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인사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인ㆍ군무원이 국인체를 활용하여 인사자료 제공 요청을 한 경우 소속 군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직부대 군무원의 국인체를 활용한 인사자료 제공요청에 대해서는 인사기획관(군무원정책과장) 승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③인사기획관은 대내ㆍ외로부터 국인체를 활용한 인사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아래 각호에 따라 자료제공할 수 있다.1. 국정감사, 국회의 요구, 국방 중요 정책 결정, 민ㆍ형사상 소송 등과 관련하여 대내ㆍ외로부터 국인체를 활용한 인사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국방부 주무부서에서 해당 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군이 인사자료 제출업무를 대신하여 줄 것에 동의한 경우2. 각 군에서 인사자료 제공 요청시 요청받은 내용과 관련된 국방부 주무부서의 의견을 접수받아 동의하는 경우3. 인사자료를 제외한 각종 현황자료(여기서 현황자료란 국방인력현황, 여군현황, 해외파병자 현황, 어학특기자 현황, 군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현황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치화된 통계자료를 의미한다)에 대해서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 승인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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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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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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