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전자인사업무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인사업무 등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표준화하고, 관련 부서 및 각 군 등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국인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국인체 내에 전자적 인사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 및 기능을 개발하는 경우 소속 군인ㆍ군무원은 국인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전자적 인사업무체계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인사기록자료를 국인체 내에 통합 인사자료 DB(data base)(이하 "통합 DB"라 한다)로 구축, 보관할 수 있다.
각 군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인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data)의 정합성 확보, 호환성 보장, 활용계획 수립ㆍ보고 등 국인체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