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화면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국인체에서 사용되는 각종 현황의 비밀등급이「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분류되고 사용자가 열람 시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비밀을 열람 시에는 관련사항이 체계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로그저장) 유지되어야 한다.
체계운용자는 국인체에서 제공하는 화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진을 촬영하거나 화면캡처를 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체계 매뉴얼작성 및 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화면캡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 제대별 승인권자 승인하 한시적으로 화면캡처를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킹처리한다.1.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2.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체계운용부서장
그 밖의 필요한 보안조치는「국방보안업무훈령」「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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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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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