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화면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국인체에서 사용되는 각종 현황의 비밀등급이「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분류되고 사용자가 열람 시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비밀을 열람 시에는 관련사항이 체계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로그저장) 유지되어야 한다.
③체계운용자는 국인체에서 제공하는 화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진을 촬영하거나 화면캡처를 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체계 매뉴얼작성 및 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화면캡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 제대별 승인권자 승인하 한시적으로 화면캡처를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킹처리한다.1.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2.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체계운용부서장
④그 밖의 필요한 보안조치는「국방보안업무훈령」및「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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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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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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