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보안장비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인체 내 또는 다른 체계와의 비밀자료를 조회 또는 활용 시 비밀자료 보호 및 활용보장을 위해 암호모듈 등 체계 전송자료를 암호화하여 보여주는 적절한 암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사용 및 수정할 수 있는 담당자는 개인별로 소지 중인 암호모듈(PC용 암호장비)을 암호장비 관리서버에 등록하여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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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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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