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최신 자료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합참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인체에서 통합 관리되는 기존 자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인체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ㆍ후보생)의 임관 시에는 정상적인 자료전환 여부를 확인하여 최신화 유지하여야 한다.
유관정보체계를 운영하는 부대ㆍ부서 및 기관의 장은 상호 연동 협의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최신 자료를 연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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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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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