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인사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에서 각 군의 인사DB에 대해 수정ㆍ변경ㆍ삭제ㆍ유통ㆍ제공 등의 방법으로 임의 활용을 할 수 없다.
②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은 국인체를 활용하여 해당 군 소속 인원의 인사자료를 작성(입력) 운용하되,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ㆍ후보생) 중 퇴교자의 인사자료는 양성기관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③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국인체를 활용하여 소속 군무원의 인사자료를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권한 범위 내에서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인사자료를 운영할 수 있다.
④인사기획관은 국인체 통합DB관리를 위해 국방부 DB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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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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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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