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연동데이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인체 연동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국방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에 따라 메타데이터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국인체의 표준을 준수한다.
연동내역은 반드시 로그(log)를 유지 및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별 보관기간은 제19조를 준수한다.
연동데이터는 국방연동통합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연동모듈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송ㆍ수신 한다.
그 외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근거하여 연동 데이터를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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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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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