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연동데이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인체 연동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국방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에 따라 메타데이터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국인체의 표준을 준수한다.
②연동내역은 반드시 로그(log)를 유지 및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별 보관기간은 제19조를 준수한다.
③연동데이터는 국방연동통합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연동모듈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송ㆍ수신 한다.
④그 외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근거하여 연동 데이터를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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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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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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