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인체의 활용을 위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체계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숙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집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장)는 필요한 경우 국방부 및 국직부대ㆍ기관에 대한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기능단위 또는 사용자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방전산정보원은 교육장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④각 군은 국인체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⑤인사기획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인체를 교육시키는 학교기관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전ㆍ출입 등으로 인한 사용자 변동 시 인계자는 인수자가 체계운용 방법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계내용에 포함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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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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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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