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유지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미 구현된 기능의 오류 수정은 국인체 콜센터, 헬프데스크를 통해 요청하고, 기능개선 사항은 국인체 유지보수 소요신청 기능을 통해 요청한다.
②국인체의 유지보수소요신청에 등록된 유지보수, 기능개발 또는 성능개선 소요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와 유지보수책임기관에서 검토 후 아래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1. 유지보수과제 : 법률, 제도의 변경이나 인사업무절차의 변경,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국인체에 구현된 기능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과제로서 주무부서의 타당성 검토결과 적법하고 당해연도 유지보수예산범위 및 일정내에서 조치가능한 경우2. 성능개선과제 : 법률, 제도의 변경이나 인사업무절차의 변경,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국인체의 기능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재개발이 필요한 과제로서 주무부서 타당성 검토결과 적법하나, 당해연도 유지보수예산범위를 초과하여 별도 예산반영이 필요한 경우3. 조치제한 : 주무부서 타당성 검토결과 적법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일정내에 조치가 제한될 경우
③유지보수책임기관은 당해연도 유지보수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성능개선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범위 초과 세부내역을 국방부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
④인사기획관은 효율적인 유지보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본부에 각 군단위로 유지보수 담당자를 운용할 수 있다.
⑤유지보수과제의 추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과제의 추진 우선순위는 법령과 제도ㆍ방침의 제ㆍ개정, 인사업무의 절차개선, 기타 인사업무의 행정절감이 되는 체계내 기능구현이 가능한 과제순으로 일정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2. 유지보수과제는 Y년 유지보수 용역사업 계약의 예산을 고려하여 국방부 및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의 소요를 종합ㆍ검토하여 반영할 것.3. Y년 사업기간중 추가로 발생된 유지보수소요에 따라 각 군(해병대사령부)에서 국인체를 통해 유지보수소요를 신청하고, 각 군 동의를 거쳐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과 유지보수책임기관에서 과제 타당성과 사업과제 선정기준, 과제추진일정 등을 검토하여 유지보수여부를 결정할 것.
⑥유지보수처리결과는 유지보수책임기관에서 확인한다.
⑦유지보수처리결과 중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유지보수요청내용에 따라 필요시 인사기획관리과와 협의하여 최단시간내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내용에 없는 기능의 추가요구일 경우에는 소요제기부서(대)에서 신규로 유지보수소요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유지보수과제 중 전군 공통기능이거나 국방부 주무부서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이 주관하여 국방부 관련부서 및 각 군과 협의 후 추진한다.
⑨국인체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및「정보체계사업관리실무지침서」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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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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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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