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인사자료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인체에 구축된 인사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②특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는 비인가자가 접근 시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비밀자료 등 보안에 관한 사항은「국방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