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인사자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인체에 구축된 인사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특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는 비인가자가 접근 시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그 밖의 비밀자료 등 보안에 관한 사항은「국방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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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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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