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이하 "국인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전 기관 및 부대의 소속 군인ㆍ군무원 및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ㆍ후보생)ㆍ예비역ㆍ보충역(이하 "소속 군인ㆍ군무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또한, 국방부 본부 및 국직기관의 군인에 관한 업무지원을 위해 일부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
②국인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③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외에 따로 정한「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각군의「보안업무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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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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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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