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체계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인체의 분야별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DB 서버 보안가. 서버 전면에는 불필요 인원의 접근을 막기 위해 "군사Ⅱ급 비밀" 표시 부착나. 서버 계정은 체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 발급하고, 모든 서버계정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세부 정책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예규를 준수할 것다.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서버 접근을 요구할 때에는 인가인원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단말기에 한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것라. 업체 업무용 단말기의 반입 및 서버 접근은 제한할 것.2. 체계 보안가. 통합 DB내 특별정보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암호화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근무평정결과, 교육성적, 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할 것.나. 암호화된 DB는 국방부 및 각군 DB 담당자와 정상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인원에 한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3. 유지보수책임기관에서 수행하는 보안활동가. 주간 : DB 직접 접근자 현황 및 활동내용 보고나. 월간 : DB 직접 접근자 및 암호화 데이터 접근 통계 보고다. 수시 :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취약점 발견시 영향성 평가후 우선적인 패치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