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자료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인체의 통합 DB에 구축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소속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자료2. 국직부대ㆍ기관, 합참 및 연합사 대한민국의 군인ㆍ군무원 인사자료3. 소속 군인ㆍ군무원 중 현역으로부터 분리된 자의 인사자료(여기서 "현역으로부터 분리된자"란 전역ㆍ전사ㆍ순직ㆍ사망ㆍ실종ㆍ포로ㆍ탈영자등을 포함한다)4. 각 군에 소집되는 보충역의 인사자료(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포함한다)5. 예비역의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의 인사자료6. 각 군 및 국직 소속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ㆍ후보생)에 대한 인사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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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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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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