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체계로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인체 운영간 발생하는 각종 로그는 유지 및 백업하여야 하면 로그파일 보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권한로그(권한부여, 변경, 말소 등) : 3년2. 일반적인 체계 접속 로그 : 2년3. 특별정보(평정정보 등 이력관리 및 책임 추적성) 접속 및 변경이력 : 30년4. DB접속계정에 의한 DB 수정로그 : 30년5. 병무청, 보훈처 등 타기관 체계 연동 로그(민원성) : 10년6. 국방부 및 각 군을 지원하는 타 체계 연동로그 : 2년7. 인사자료 다운로드 로그 : 2년
서버운영간 발생하는 각종 시스템로그에 대한 유지 및 백업정책은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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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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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