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의 개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아이디는 신분 선택 후 군인과 군무원은 각자의 군번(순번)으로 자동 생성되며, 공무원은 공문으로 아이디 생성, 변경 및 삭제를 요청한다.
사용자는 체계에 처음 접속 시 반드시 개인비밀번호를 변경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 본인의 비밀번호 변경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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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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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