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연동 제한사항 및 연동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연동을 제한한다. 다만 각 군의 검토결과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외부 유관기관 및 외부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정보체계와의 연동은 국방부 소요제기부서에서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요청한다.1. 대상체계 개요2. 연동필요 사유(법적근거 포함) 및 요구하는 연동대상 항목3. 개인정보 포함 및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사용목적 또는 용도4.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5. 저장소 및 저장형태(암호화 포함)6. 개인정보 형태, 보관기간, 제공시기, 연동방식 등에 대한 보안측정 및 법적검토 결과서
③국인체와 유관정보체계 간 연동 여부 또는 연동항목에 대해서는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국인체와 연동하고 있는 체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동되는 체계가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취약점을 보완 후 연동하여야 한다.
⑤국인체의 안정적 운용 및 연동중복 최소화를 위해「국방정보화업무훈령」제10조 구분에 따라 "전군지원사업 또는 국본사업"에 한정하여 연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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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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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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