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국방인사정보체계관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기획관은 국인체와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국방인사정보체계관리심의위원회"(이하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 주요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인체와의 신규 연동소요2. 국인체 주요기능의 삭제 및 타체계로의 전환3. 기타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이 결심한 중요 사안
인사기획관은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의 성격, 업무범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인체를 담당하는 과장(이하 "인사기획관리과장"이라 한다)에게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의 개최시기 및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인사기획관2. 위원 : 과장급 5명 이상(인사기획관리과, 국방전산정보원, 각 군 본부 및 국직부대 등 관련 과장)3. 시기 : 반기 1회(정기), 필요시(인사기획관리과장 판단)4. 결과 : 동의, 부동의5. 의결 : 만장일치
심의안건 제기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로 제출한다.1. 사업계획(각 군은 참모총장, 국방부는 장관결재 문서)2. 보안대책 검토결과3. 기술적 구현 가능성(국방전산정보원 의견 포함)4. 예산소요 및 예산확보계획5.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각 군은 필요한 경우 국인체와 관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의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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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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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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