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체계연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인체는「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상호운용성 확보)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자원관리체계, 국방전장관리체계 등 대내ㆍ외 다른 유관정보체계와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체계연동과 관련된 사항은「국방정보화업무훈령」및「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르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제25조(개인정보보호)의 제5항, 제6항을 적용한다.
③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인사자료가 연동을 통해 타체계로 임의 제공되지 않도록 신규 연동요청시 제5조에 따라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타체계 연동간 연동목적 변경시 각 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국인체와 연동대상체계 간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