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체계연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인체는「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상호운용성 확보)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자원관리체계, 국방전장관리체계 등 대내ㆍ외 다른 유관정보체계와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체계연동과 관련된 사항은「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르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제25조(개인정보보호)의 제5항, 제6항을 적용한다.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인사자료가 연동을 통해 타체계로 임의 제공되지 않도록 신규 연동요청시 제5조에 따라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체계 연동간 연동목적 변경시 각 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인체와 연동대상체계 간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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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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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