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7조 (연간공급한도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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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조합별 신청량, 최근 5년간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적을 토대로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어업용 면세유류의 연간공급한도량을 유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조합별 신청량, 최근 5년간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적을 토대로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어업용 면세유류의 연간공급한도량을 유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신청량, 수산물 생산실적 및 전망 등을 토대로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어업용 면세유류의 해당연도 유종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신청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석유제품별 연간 공급한도량을 통보 받는 즉시 이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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