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7조 (연간공급한도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조합별 신청량, 최근 5년간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적을 토대로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어업용 면세유류의 연간공급한도량을 유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신청량, 수산물 생산실적 및 전망 등을 토대로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어업용 면세유류의 해당연도 유종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신청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석유제품별 연간 공급한도량을 통보 받는 즉시 이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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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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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