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8조 (조업사실 확인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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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0조제2항에서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ㆍ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ㆍ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다만, 조합에서 발급한 위판 증명서류를 원칙으로 한다.2.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선박출(입)항신고서. 단,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 출어사실확인서에 따르되, 통장ㆍ이장, 어촌ㆍ어업계장 또는 농ㆍ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한 출어사실확인서로 확인한다. 단, 출어사실확인서는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시간계측기 또는 제4호의 가동시간 계측장치 실적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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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2항에서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ㆍ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ㆍ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다만, 조합에서 발급한 위판 증명서류를 원칙으로 한다.2.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선박출(입)항신고서. 단,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 출어사실확인서에 따르되, 통장ㆍ이장, 어촌ㆍ어업계장 또는 농ㆍ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한 출어사실확인서로 확인한다. 단, 출어사실확인서는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시간계측기 또는 제4호의 가동시간 계측장치 실적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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