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관리단장은 어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영 제26조에 따라 어업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 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어업용 면세유류의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업관리단장이 정할 수 있다.
③어업관리단장은 어업인, 면세유류판매업자,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용도 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
④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및 조합장은 어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후관리 결과 조치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면세유류 공급중단 등을 말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⑤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면세유류 공급실태에 대하여 연중 정기ㆍ비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유출이 많은 조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수협중앙회장은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감시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및 조합장에 대하여 면세유류 부정유출에 관련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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