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6조 (연간소요한도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협대표이사는 어선 등(시설, 기계를 포함한다)의 규모, 엔진마력, 업종별 평균조업일수, 자원관리 노력 등에 근거한 어업용 면세유류의 연간소요한도량 산정기준 및 산출방법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협대표이사는 실질적인 연간소요한도량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정기준 및 산출방법을 3년마다 정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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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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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