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6조 (연간소요한도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협대표이사는 어선 등(시설, 기계를 포함한다)의 규모, 엔진마력, 업종별 평균조업일수, 자원관리 노력 등에 근거한 어업용 면세유류의 연간소요한도량 산정기준 및 산출방법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협대표이사는 실질적인 연간소요한도량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정기준 및 산출방법을 3년마다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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