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7조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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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장치 작동상태를 반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세유류관리기관은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장치 작동상태를 반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②영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선박 건조 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에 해당할 것2. 수협중앙회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봉인을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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