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1조 (공급대행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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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휘발유, 경유 등의 공급을 위한 자체 급유시설이 없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타 주유소(판매소를 포함한다)와 면세유류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휘발유, 경유 등의 공급을 위한 자체 급유시설이 없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타 주유소(판매소를 포함한다)와 면세유류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조합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 또는 육상양식시설 등 시설장소까지의 직접 유류 인도를 위하여 정유사 또는 정유사대리점과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대행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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