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1조 (공급대행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은 휘발유, 경유 등의 공급을 위한 자체 급유시설이 없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타 주유소(판매소를 포함한다)와 면세유류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합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 또는 육상양식시설 등 시설장소까지의 직접 유류 인도를 위하여 정유사 또는 정유사대리점과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대행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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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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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