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6조 (판매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면세유류를 판매할 경우 결제는 현금으로 한다. 다만,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어민에 대해서는 같은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면세유류를 판매할 경우 결제는 현금으로 한다. 다만,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어민에 대해서는 같은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②조합은 면세유류의 외상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외상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