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6조 (판매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면세유류를 판매할 경우 결제는 현금으로 한다. 다만,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어민에 대해서는 같은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②조합은 면세유류의 외상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외상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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