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0조 (면세유류공급업무의 전산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이 요령에서 규정한 면세유류 공급업무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같은 시스템에서만 면세유류를 취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면세유류 공급업무 전산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으로 어민의 연간공급한도량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는 조합의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면세유류 공급업무 전산시스템을 적시에 개보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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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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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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