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0조 (면세유류공급업무의 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은 이 요령에서 규정한 면세유류 공급업무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같은 시스템에서만 면세유류를 취급할 수 있다.
조합은 면세유류 공급업무 전산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으로 어민의 연간공급한도량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는 조합의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면세유류 공급업무 전산시스템을 적시에 개보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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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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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