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4조 (세부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법령과 이 요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이하 "수협대표이사"라 한다)가 정한 세부요령을 준용하여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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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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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