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4조 (세부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법령과 이 요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이하 "수협대표이사"라 한다)가 정한 세부요령을 준용하여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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