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3조 (어업기계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어업인"이라 한다)가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영 제15조의3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어업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②어업인이 어업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어업인의 사망, 이어(離漁: 어업을 그만 둠)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③어업인은 2년마다 면세유류관리기관이 정한 기간에 어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매년 신고해야 한다.
④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어업기계 등은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질병, 중상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조합의 현지조사 또는 이장ㆍ통장, 어촌계장의 확인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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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면세유류 지급대상 어업기계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4. 어업용 크레인 5. 패류선별기 6. 어망 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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