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31조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협중앙회에 제8조, 제9조 및 부정유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 내수면어업용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의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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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표본현황조사제27조 · 지도ㆍ점검제28조 · 사후관리제29조 · 실적보고제30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1조 ·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면세유류관리기관의 협조제3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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