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31조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협중앙회에 제8조, 제9조 및 부정유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 내수면어업용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의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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