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1조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급대상자(어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해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에 있는 어민 등 수협대표이사가 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유류인수권한의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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