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4조 (교육ㆍ홍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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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협대표이사는 조합의 면세유류 취급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자체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고, 조합은 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방지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협대표이사는 조합의 면세유류 취급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자체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고, 조합은 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방지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수협대표이사는 면세유류 부정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면세유류 부정유출방지 경고문을 제작하여 다수 어민이 출입하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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