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4조 (교육ㆍ홍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협대표이사는 조합의 면세유류 취급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자체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고, 조합은 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방지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수협대표이사는 면세유류 부정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면세유류 부정유출방지 경고문을 제작하여 다수 어민이 출입하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