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2조 (착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세유류관리기관에서 공급하는 경유, 휘발유는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착색제(윤활유를 포함한다)를 혼합하여 공급해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 규정에 위배하여 어민에게 착색되지 않거나 엔진오일을 혼합하지 않은 면세유류를 공급하다가 적발된 공급대행대리점, 공급대행주유소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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