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2조 (착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세유류관리기관에서 공급하는 경유, 휘발유는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착색제(윤활유를 포함한다)를 혼합하여 공급해야 한다.
조합은 제1항 규정에 위배하여 어민에게 착색되지 않거나 엔진오일을 혼합하지 않은 면세유류를 공급하다가 적발된 공급대행대리점, 공급대행주유소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