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유시설"이란 급유탱크, 급유부선(바지), 급유선, 유조차, 공급대행주유소 등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연간소요한도량"이란 어민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을 말한다.3. "연간공급한도량"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의2제1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 해당연도의 어업용 면세유류 한도량을 말한다.4. "연간공급배정량"이란 어민이 실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연간 어업용 면세유류의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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