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8조 (연간공급배정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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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제7조에 따른 연간공급한도량 내에서 어민들에게 실제 조업에 필요한 양이 배정될 수 있도록 어민의 연간공급배정량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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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제7조에 따른 연간공급한도량 내에서 어민들에게 실제 조업에 필요한 양이 배정될 수 있도록 어민의 연간공급배정량을 산정해야 한다.
②연간공급배정량의 산정(算定)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이하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라 한다)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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