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9조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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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장은 한 달간의 어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공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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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한 달간의 어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공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조합장은 분기별로 자체 급유시설 및 공급대행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매년 1월 20일, 4월 20일, 7월 20일, 10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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