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2조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기계는 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어업기계로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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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면세유류 공급대상 표본현황조사·점검서 양식
【별지 1 : 면세유류 공급대상 표본현황조사ㆍ점검서 양식】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표본현황조사ㆍ점검서 1. 어선 조사 ㆍ 점검서 □ 관 할 : ○○어업관리단 | □ 관 할 : ○○어업관리단 | □ 관 할 : ○○어업관리단 | □ 관 할 : ○○어업관리단 | □ 관 할 : ○○어업관리단 | □ 관 할 : ○○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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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면세유류 지급대상 어업기계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4. 어업용 크레인 5. 패류선별기 6. 어망 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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