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5조 (가격 및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협중앙회가 조합에 공급하는 면세유류의 가격, 조합이 어민에게 공급하는 면세유류의 가격 및 면세유류 취급에 따른 조합의 부대비용 등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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