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32조 (면세유류관리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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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 정유사 및 정유사대리점을 포함한다)은 어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카드를 제시하고 면세유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 및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외에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 정유사 및 정유사대리점을 포함한다)은 어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카드를 제시하고 면세유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 및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외에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조합은 어업인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정유통 방지 및 안전상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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