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9조 (조합별 배정물량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는 조합 간에 수급의 과부족으로 인한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간공급한도량 내에서 조합 간의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는 임직원의 면세유류 부정유출사고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조합 배정물량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다음연도 배정물량을 감량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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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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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