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9조 (조합별 배정물량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는 조합 간에 수급의 과부족으로 인한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간공급한도량 내에서 조합 간의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는 임직원의 면세유류 부정유출사고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조합 배정물량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다음연도 배정물량을 감량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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