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5조 (유류업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협대표이사는 면세유류 공급실태에 대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점검계획: 점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2. 점검실적: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는 면세유류 사용량이 급증하거나 타 어업권에 비해 면세유류가 과다하게 공급되고 있는 조합의 면세유류 공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③조합장은 조합직원에 의한 면세유류 부정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의 선발ㆍ관리, 카드발급 및 출고지시서의 교부, 정량공급, 재고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④조합장은 관할 조합에서 면세유류 부정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과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수협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부정유출 발생조합에 대해서는 수협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부정유출 어업인 소속 조합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통보된 불법유출량 중 최근 2년간의 평균 불법유출량의 2배수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삭감. 다만, 평균 불법유출량은 (전년도 불법유통량+전전년도 불법유통량)/2로 한다.2. 부정유출 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관리가 필요한 조합에는 유량자동기록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함.3. 부정유출 발생 조합에 대해서는 부정유출방지이행계획서를 내게 해야 하며, 이행계획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세부사항은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가 정함.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 임직원에 의한 부정유출사고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⑦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는 분기별로 어민의 부정유통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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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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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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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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