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0조 (급유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의 관할 업무구역 내에 급유시설의 설치 또는 폐쇄, 면세유류의 적정한 공급과 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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