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9조 (환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어민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조합에서 구입한 면세유류의 환매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1. 어민이 어업권 또는 어업허가의 취소, 어업권의 포기, 어업허가의 폐지 등으로 더 이상 어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대형선망 등 2척 이상의 선박이 있어야 어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종에서 어선의 침몰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어민이 환매를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업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경우3. 휴업신고, 행정처분에 따른 어업정지 등으로 어민이 환매를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업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경우
②조합은 환매를 요청한 어민과 조합직원이 아닌 외부인 1명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환매할 면세유류의 양을 측정하여 확정한다.
③환매가격은 환매시점에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면세유를 매입하는 가격으로 한다.
④환매된 면세유류의 정제에 필요한 비용 등 환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환매를 요청한 어민의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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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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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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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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