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5조 (제품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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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협중앙회가 취급하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제품의 종류는 경유, 중유, 휘발유, 윤활유, LPG, 등유, 부생연료유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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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협중앙회가 취급하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제품의 종류는 경유, 중유, 휘발유, 윤활유, LPG, 등유, 부생연료유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으로 한다.
②제품의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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