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4조 (면세유류공급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법령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대하여 "면세유류공급카드" 또는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조합의 카드발급 대상선박 및 시설은 법령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대상과 같다. 다만, 부속선을 갖추어야 어업허가를 받는 어업(선망, 기선권현망, 기선저인망 등)의 경우 어업허가상 등록된 전체를 1통으로 하여 1개의 카드로 발급한다.
③제1항의 카드의 발급 및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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