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32조 (협약의 체결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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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2.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 미반영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서류의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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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2.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 미반영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서류의 미제출
②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협력기관이 협약체결의 중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항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과학원장은 협약체결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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