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16조 (협력기관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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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협력기관의 장은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표준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협력기관의 장은 표준개발 등의 결과물에 대해 무단 배포 또는 자체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협력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까지 당해 연도 활동실적 결과보고 및 차기년도 연간활동 계획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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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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