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15조 (예산 및 행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장은 표준개발협력기관에 표준의 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에게 지원한다.1. 제26조에 따라 최종 선정된 표준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표준개발비 및 제반 예산2. 협력기관의 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경비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4.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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