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4조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국가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운영의 평가ㆍ심의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②과학원장은 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국가표준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표준개발 분야 또는 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3. 협력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4. 사업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5. 지정ㆍ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6. 신규 지정, 사업계획서 검토 등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협력기관의 성과분석,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8. 협약 체결 및 변경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9. 사업비 관리, 정산 및 사용에 관한 사항10. 사업결과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11.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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