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4조 (국립산림과학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국가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운영의 평가ㆍ심의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과학원장은 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국가표준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표준개발 분야 또는 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3. 협력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4. 사업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5. 지정ㆍ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6. 신규 지정, 사업계획서 검토 등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협력기관의 성과분석,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8. 협약 체결 및 변경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9. 사업비 관리, 정산 및 사용에 관한 사항10. 사업결과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11.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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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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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