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25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과학원장은 매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8호, 제9호서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제5조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정ㆍ운영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제5조제1항제2호의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최종 평가결과를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과학원장은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로 의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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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국가표준개발사업 신규평가를 위한 사전검토표
■ 별지 제8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신규평가를 위한 사전검토표 과제번호 | | 평 가 일 | 200 . . . 과 제 명 | | | 개발기관 | | 사업책임자 | 검토항목 | 기 준 | 해당여부 공고내용과 부적합 | 공고내용과의 부적합성 여부 | ( 해당, 해당없음 ) 기개발 | 신청과제의 기개발 여부 |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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